폭력통합예방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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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3년 폭력예방교육은 재학생(학부생·대학원생 전체)이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만 성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※ 관련법령 ⦁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⦁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|
2. 폭력통합예방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 방법
-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이버 로그인-강의과목-비정규과목-「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<2023 폭력통합예방교육>(2023002-02)>」 수강신청 및 온라인 학습 진행
※ ①② 모두 완료하여야 수료됨
① 온라인 강의 수강: 1차시(대학과 인권), 2-3차시(젠더기반 폭력1,2), 4차시(어떻게 대처할까) 100% 수강
② 시험에서 「교육만족도 조사」 응답
- 성적에서 이수(수료)증이 확인 가능(한주에 한번 통합학사 업로드, 기말고사 이후 매일 1회/오후 4시 이후 통합학사 업로드 예정)
- 인권센터로 이수(수료)증을 제출할 필요 없음. 단,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(수료)증 제출 → humanrights@knue.ac.kr
- 2023년도 필수의무교육 이수 인정 기간: 2023년 12월 31일 23:39분까지 이수한 경우(이수증 발급 가능 단계까지 완료한 경우)
★2시간 이상 동영상 강의 및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함으로 성적열람기간 이전에 반드시 이수 바람 (성적열람기간에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수 요망)
3. 문의처: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(043-830-4700~1)
4. 폭력통합예방교육 이수 여부 본인 확인 방법
- 청람포털서비스-통합학사-인트라넷 >> 학생서비스 >> 교육이수관리 >> 폭력예방교육 이수조회(학생)’에서 본인의 이수 과목 및 이수 여부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