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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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한 <붙임1>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교육봉사 기관 |
①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 ②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|
교육봉사 내용 |
유치원 및 초‧중‧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도, 방과후 지도, 다문화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|
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|
「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」별지 제4호 서식 활용 ※ 본교 서식 이외에도 기관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(1365, VMS, 한국장학재단 등)하되, 일자별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|
붙임 교육봉사활동 안내 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