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코로나19" 관련 학생 공결 등 승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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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19”로 인한 백신접종 및 자가 격리 학생의 공결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〇 주요 내용
공결 관련 사항 |
백신접종 학생 |
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|
확진 판정 학생 |
비고 |
제출 서류 |
공결 승인 신청서, 백신접종 증명서 ※공결인정 가능 기간 초과(2일) 시 진단서(진료확인서) 첨부 |
공결 승인 신청서 ※밀첩접촉자 보건소 송부 문자 등 |
공결 승인 신청서, 진단서(진료확인서) 등 확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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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 인정 가능 기간 |
2일 (접종일 포함, 단 접종 후 이상 반응 증상 자는 학장 승인에 따라 추가 공결 처리 가능) |
14일 이내 |
수업일수의 1/4이내 |
기간이 길어질 경우 특별 휴학 권고 |
신청 시점 |
사유 종료(자가 격리가 끝난 시점 또는 확진 후 완치 판정 받은 시점) 10일 이내 ※ 단, 장기 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 사전 유선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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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
사유 발생 → 유선으로 학과로 통보(사전, 학생→학과) → 공결 승인 신청(사후, 학생→학과) →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→ 학장 최종 승인 →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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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」제3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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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공결)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,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. 1.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.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.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.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(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) 5. 경조사 (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. 질병, 부상, 법정 감염병 및 생리로 인한 결석[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(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)하여 총 수업일수 1/4이내 인정(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)] 7.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붙임 공결 승인 신청서 개인용, 단체용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