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 대제중학교 정규교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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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 
2021-01-07 13:54:06
조회:9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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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발 교과 및 인원

□ 중등학교 정교사 (1교과 1명)

 

 

과 목

인원

비고 (근무교)

국 어

1명

학교법인 대제학원 산하

대제중학교

도 덕

1명

기술·가정

1명

3명

 

2. 응시자격 및 제한

가. 응시 자격

1)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자로 한다.

2) 응시연령은 제한이 없음 단, 교육공무원법 제47조 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3)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

4) 세부사항

 

 

선발

분야

2021년도 정규교사(국어, 도덕, 기술·가정 각각 1명, 총3명) 응시 자격

공통

◇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(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)

◇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 소지자(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유효)

◇ 정보(컴퓨터) 과목 자격증 소지자 우대

국어

◇ 국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능

도덕

◇ 도덕·윤리, 윤리, 국민윤리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능

기술·가정

◇ 기술·가정, 기술, 가정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능

나. 응시 자격 제한

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3 (채용의 제한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
2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 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3)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1조의4 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

4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(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
5)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
6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재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엄제한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
7)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

 

다. 결격자 판단 기준일: 최종차수 시험일

 

3. 절차

가. 응시원서 접수

1) 접수기간: 2021.01.04.(월) 09:00부터 ~ 2021.01.13.(수) 17:00까지 (토,일요일 제외)

2) 접 수 처: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길 29 대제중학교 행정실(☎043-643-7281)

3) 제출방법: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(접수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인정하며, 접수상태는 응시생이 개인적 으로 행정실로 직접 확인)

4) 응시수수료: 없음

5) 기 타: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, 응시서류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

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함.

 

나. 제출서류

1) 응시원서: 학교법인 대제학원 소정양식 1부.

2) 자기소개서: 1부 (반드시 자필로 작성)

3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: 1부

 

 

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는 대제중학교 홈페이지 (www.daeje.ms.kr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제출.

4) 사진: (3.5cm×4.5cm, 최근 6개월 이내 정면 상반신) 원서용⋅수험표용 2매

5) 교원자격증(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 포함) 사본: 1부.

 

 

※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 확인서 1부.

※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예정 확인서 1부.

6) 대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: 1부.

7) 응시교과 석·박사 학위증명서: 1부.

8)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: 1부.

9) 상담 관련분야(청소년상담, 전문상담, 심리상담, 진로상담) 자격증 사본: 1부

10) 컴퓨터(정보교과 자격⋅사무)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

11)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3급이상 인증서 사본: 1부

12) 전역자는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1부 (주민등록초본, 병적증명서 등)

 

 

※ 원서 접수에 따른 졸업(성적)증명서, 생활기록부, 학위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.

※ 증빙서류(자격, 학위, 경력증명서 등)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(*)처리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서류 중 항목 7, 9, 10 은 해당자 가산점이 있습니다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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